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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소재 E 병원 앞 편도 2 차로를 남 광주 고가도로 방면에서 주원 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3 세) 운전의 I 케이 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케이 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3 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313,357원 상당이, 위 케이 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665,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