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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1층에 이르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촬영하기 위하여 그 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3. 16: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지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F(여, 19세)가 용변을 보자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바닥과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캡처, CD 1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