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22 2019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6: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왕정3교 부근부터 남원시 D 앞 부근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6밴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