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3:30경 울산 북구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위와 같은 3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