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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052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1 표시 D호 연구실(30㎡)을,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