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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23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0. 17:18 경 영천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2 종 보통 )를 2020. 9. 7. 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축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 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 을 제 5호 증의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