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림역에서 광명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에 걸쳐 찔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19.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