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국승]
서울고등법원2011누34612 (2012.03.07)
조심2010중1713 (2010.11.02)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012두7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한AA
동수원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3. 7. 선고 2011누34612 판결
2012.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인 1주당 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위헌성, 조세 형평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