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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7.15.(876),1354]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원고, 상고인

송명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대림운수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유성곤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위 망인이 60세가 끝날 때가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