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0.7.15.(876),13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송명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대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유성곤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위 망인이 60세가 끝날 때가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