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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19가단2268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2. 7.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월 20,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08232호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 다시 원고가 상 고하였다가 2017. 11. 23. 상고를 취하함으로서 위 판결( 이하 ‘ 관련 판결’ 이라 한다) 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 금 12억 3,700만 원은 2017. 10.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 상기 부동산의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1. 잔금 시 5억 원은 원고가 부당 이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상계하고( 부 당 이득금 5억 원은 원고의 건물소유로 인한 그동안의 지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7억 3,000만 원만 지불하기로 한다.

‘라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경 원고에게 잔금 8억 6,000만 원[= 매매대금 14억 3,000만 원 (13 억 부가 가치세 1억 3,000만 원) - 기지급 계약금 7,000만 원 - 부당 이득금 5억 원 ]에서 부당 이득금 5억 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부가 가치세‘ 라 한다) 을 추가로 공제하여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7. 경 공급 가액 13억 원, 부가 가치세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