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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합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부터 2014. 3.까지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4. 3.부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술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영업 담당 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F’ 사업을 한전KDN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주하려고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한전 임원 및 한전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가 한전KDN 주식회사를 통하여 한전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의 도움으로 같은 해

9. 초순경 주식회사 G가 위 사업을 수주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같은 해

9. 28. H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회사 근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경남 지역의 KT 데이터 센터 사업(KT - 일본 SBB 합작)을 수주하려고 J 상무, K 상무에게 로비하려는데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포스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오라클이 KT에 BIT(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 영업정보체계관리시스템) 관련 DB(Data Base, 자료저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