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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03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9. 12. 29.부터 2000. 1. 7.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