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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노50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에게 간 농양 경 피적 배농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당시, 피해자의 3일 전 혈소판 수치가 정상에 가깝고, 혈소판 감소 비율이 회복세에 있었으며, 이 사건 수술 당일 혈소판 검사 결과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결과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일 혈소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2) 위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일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낮은 혈소판 수치로 인한 출혈 때문이 아니라 간 농양 감염의 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혈소판 수치와 관계없이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수술 당일 혈액검사 결과 확인의무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1. 13. 간 초음파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았고, 간 초음파 검사 결과 간농양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은 당시 간농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되었으나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같은 달 14. ~18. 3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그 사이 인 같은 달 16. 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 피해자에게 간 농양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간농양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를 하면 감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