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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4구합5623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4구합56230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장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7.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명의의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4. 1. 18. 뉴질랜드로 출국하려다가 위·변조 여권이 적발되어 같은 달 21.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의뢰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25.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아자드 카슈미르 출신으로서 이슬람근본주의에 반대하는 개방된 이슬람(Open Islam)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 이슬람 우월주의 단체인 탈레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JKNAP(Jammu Kashmir National Awami Party) 당의 B으로서 카슈미르 독립을 위해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하여 급기야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바, 파키스탄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형 내지 종신형에 처해질 상황이므로, 원고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서북국경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약 1,300만 명인데 이슬람교도가 다수(이슬람교도 70% 내외, 힌두교 22% 내외)인 지역이다.

(2) 1947년 인도가 종교적인 문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하게 되었을 때 카슈미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에 귀속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C가 힌두교인으로서 인도 귀속문서에 조인함에 따라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1947년 ~ 1949년)이 발발하였다.

(3) 1949. 1. 1. 양국은 휴전에 합의하고 같은 해 7. 27. 북서부의 파키스탄 아자 드(자유) 카슈미르와 남동부의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파키스탄은 아자드 카슈미르가 독립정부임을 주장하였으나, 인도는 1963. 잠무 카슈미르를 인도의 1개 주로 편입하였다.

(4) 1965, 7.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였고, 1971, 제3차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1972. 7. 심라 협정 체결로 양국의 군대는 카슈미르에서 철수하였고 그 뒤로 정전상태이다.

(5) 1989년부터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무장 단체들에 의한 독립운동이 발생하여 약 6 ~ 7만 명이 사망하였다.

(6) 2013년 현재 카슈미르 지역의 폭력사태는 감소한 추세로서 양국 정부의 평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테러와 교전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난민으로서 종교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 원고의 종교인 개방된 이슬람(Open Islam)은 이슬람교를 부정하거나 교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의 엄격한 원리원칙으로부터 다소 개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종교관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반탈레반 또는 반이슬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어서 아프 가니스탄에 근거를 둔 탈레반으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라왈라콕 전문학교 지진과 관련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었고, 2012. 12. 아자드 카슈미르에 들어온 지원금과 관련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모두 하루나 이틀 만에 석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6.경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카슈미르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은 후 3일 만에 풀려났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이후 약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들로부터 더 이상의 납치나 위협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제출한 2013. 5. ~ 6. 발생한 시위에 대한 파키스탄 경찰의 최초보고서에는 '2013. 5. 6. 원고와 그 무리들이 시위대를 주도하며 반정부구호를 내걸고 파키스탄 국기를 불태웠다. 원고의 과격한 언동은 JKNAP 당원 및 추종자들로 하여금 방화와 공공기물 파손 등을 부채질하였다', '2013. 5. 27. 과격시위를 주도하는 이는 원고 등으로 이들은 카슈미르 독립을 주장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시위진압하려는 경찰에 돌을 던져서 수백 명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공기물을 파손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6. 20. 발행된 체포영장에는 '원고가 50Rs를 지급하는 경우 체포를 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체포되었고, 약 60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면 미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최초보고서에 기재된 기소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최소한 종신형을 받게 된다'는 현지 변호사 서신은 믿기 어렵다.

마)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정상적인 여권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바, 원고가 파키스탄 정부의 추적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만한 주요.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 본인의 정당 활동에 관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파키스 탄의 국가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인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신념 표현 정도의 행위로 보여 폭력과 테러의 대상이 될 만한 정치적 활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나경

판사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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