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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5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샤워실에서, 피해자 E이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영장회원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 씻고 들어가,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잖아.”, “나이도 새파란 게 누구보고 지랄이래,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저게 나보고 지랄이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