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납입금 21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의 외삼촌인 D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금융기관에 납입하였다가 건설업 등록 신청 후 바로 인출할 생각이었고, 70,000,000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진정으로 주식 납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과 피고인의 돈 160,000,000원을 합한 210,000,000원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2012. 1. 10. 강릉시 중앙시장 2길 4 농협 중앙회 성남동 지점에서 위 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210,000,000원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에서 위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B의 자본 총액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건설업 등록을 위해 농협 중앙회의 법인 명의 계좌에 위 주식 납입금을 보관 하다 2015. 2. 15.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변제하고,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식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2. 1. 10.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자본의 총액란에 “ 금 210,000,000원 ”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