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등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46,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보조참가 허가 여부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H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I 주식회사의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근질권의 행사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금의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참가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하였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신탁법에 의하면,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기간 중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제10조 제1항), 수익자가 질권을 설정할 경우 수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여 날인한 승낙서와 함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수익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4항).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