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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0: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7-16 앞 도로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