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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234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000,000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9. 피고 B의 연대 보증 아래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C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2. 9.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인 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 중인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4,900만 원(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 11개월분 차임 합계 9,9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과 2013.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9,000,000원×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