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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2014. 1. 23.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 업주로서, 피해자는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6. 06:30경 호프집 영업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하는 사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와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허벅지와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05:30경 호프집 영업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신체접촉 해 올 것을 우려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30분만 노래방에서 놀다 가자고 종용하여 피해자와 제1항 기재 ‘F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머리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선 채로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음식을 흘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털고, 주방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고, 피해자가 냅킨 통을 정리하는 틈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