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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428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자 2020차 전 119056 물품대금 사건 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