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7 2017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천 SK 하이닉스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하청업체 소속 동료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4:30 경 이천시 대월면 대흥 리에 있는 SK 하이닉스 부근 공터 주차장에서, 숙소 사용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숙소가 너 혼자 쓰는 거야, 한두 달 일하다가 나갈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경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피해 신고서
1. 각 상해 진단서 (B)
1. 내사보고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