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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35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하단 제4~3행 중 “피고 C는 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공인인증서을” 부분을 “피고 C는 2013. 10. 31.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공인인증서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