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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6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누구든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인터넷 홈 CCTV 개통에 대한 동의 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D 인터넷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인터넷 홈 CCTV를 개통하면서 D 서비스 신청서에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 D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 인양 온라인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D 인터넷 전화 등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의 동의를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인터넷 홈 CCTV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전화 등 개통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개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