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5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결국 호프집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