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9 2014가단109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2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2014. 5. 2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7. 2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2014. 10. 1.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