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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도17906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살인의 고의와 중지미수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