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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나242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필리핀에서 물품배송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0.경 원고로부터 C 소유의 대우고속버스(자동차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필리핀 통관절차를 마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리핀의 차량 통관업체에 통관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2013. 10. 말경 이 사건 차량의 통관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23.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차량의 통관절차 비용으로 14,79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차량 통관업체에 통관비용, 수수료 등으로 60만 페소를 지급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차량은 필리핀에 수입되어 보관 중으로, 필리핀 교통국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통관비용 14,79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2014. 6.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8286호로, 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9993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10. 10.경까지 16,086,050원을 추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60만 페소를 지급하면 피고가 15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의 필리핀 통관 및 등록(차량번호 발급)을 마쳐 주기로 약정하여 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