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필리핀에서 물품배송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0.경 원고로부터 C 소유의 대우고속버스(자동차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필리핀 통관절차를 마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리핀의 차량 통관업체에 통관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2013. 10. 말경 이 사건 차량의 통관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23.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차량의 통관절차 비용으로 14,79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차량 통관업체에 통관비용, 수수료 등으로 60만 페소를 지급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차량은 필리핀에 수입되어 보관 중으로, 필리핀 교통국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통관비용 14,79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2014. 6.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8286호로, 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9993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10. 10.경까지 16,086,050원을 추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60만 페소를 지급하면 피고가 15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의 필리핀 통관 및 등록(차량번호 발급)을 마쳐 주기로 약정하여 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