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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0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다시 받아갈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억 원을 빌렸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약속어음금으로 그대로 지급받아 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② 설령 피고인이 1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액면금 2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변제기가 유예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였을 뿐이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1. 3.경 제1심 판시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5.경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13여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위 재단법인에 빌려준 돈 28억여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1년부터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2012년부터는 이자 부담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수주한 공사를 포기하기도 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②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