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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4. 16:45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LH5 단지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 편한 세상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에 달하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수치가 호흡 측정방식에 따를 지라도 0.239%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