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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561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9.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6. 22.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G가 발주한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6. 22.부터 2018. 6. 30.까지 계약금액 1,639,000,000원, 지체상금률 1일당 0.1%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25000호로 장비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30.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5,6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A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2215호로 위 1)항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7,077,475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C는 2016. 11. 14.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에 ‘채권자 원고 C, 채무자 소외 회사, 연대채무자 소외 K, 대여금 130,000,000원, 변제기한 2017. 9. 13.,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502호)가 작성되었다.

2) 원고 C는 2017.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1964호로 위 1)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3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