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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78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2012.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