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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560217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 브리스톨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에 따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특허권자, 원고 한국비엠에스는 2006. 8. 24.에 통상실시권자(기간: 2006. 8. 9. ~ 2011. 10. 17.)로 등록되고, 2014. 8. 7.에는 전용실시권자(기간: 2014. 8. 5. ~ 2015. 10. 9.)로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였다.

1) 발명의 명칭 :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 푸린 및 피리미딘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1. 10. 17./ 1990. 10. 18./ 1998. 8. 19./ 제160523호 3) 최초 존속기간 만료일 : 2011. 10. 17. 4) 특허청구범위 :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다른 청구항들의 표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청구항 1】하기 일반식(1)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 상기 식 중, R1이 이고, R2가 플루오로, 클로로, 브로모, 요오도, 수소 원자, 메틸, 트리플루오로메틸, 에틸, n-프로필, 2-플루오로에틸, 2-클로로에틸, 에티닐 또는 이고, R3은 클로로, 브로모, 요오도, 수소 원자, 메틸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이고, R4는 알킬이고, R5는 수소 원자, 알킬, 치환된 알킬 또는 아릴이고, 및 R6 및 R7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PO3H2 또는 이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R1 이 인 화합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R1 이 인 화합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R6 및 R7 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또는 인 화합물.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R6 및 R7 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또는 -PO3H2 인 화합물.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R6 및 R7 이 수소 원자인 화합물. 【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R1 이 인 화합물. 【청구항 8】~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