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확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광주 남구 C 일대에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2012. 1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4. 17. 피고 조합과 D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위 사업부지 내의 광주 남구 E 대 279.8㎡ 중 50.9㎡를 보상가 38,460,000원으로 책정하여 피고 조합에 이전하고 대물로 이 사건 아파트 33평형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물보상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가칭 B지역주택조합이었으나, 후에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가칭 B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조합이라 칭하기로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3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중 33평형 1세대(105동 1701호)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위 대물보상제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그와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다
{대물보상제계약 제3조 (4)에 의하면, 대물보상제계약과 별도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피고 조합에 이전하는 대신 그 보상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도 피고 조합이 인정하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분담금 납부 방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대물보상제계약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