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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2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7. 00:2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불상의 위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KB 국민카드 ’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01:05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43길 9에 있는 서전 맨션 나 동 건물 5 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취중에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불상의 위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7. 02:36 경 피해자 F 운영 위 주점에서, 마치 자신에게 위 D 명의 KB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카드로 99,80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위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02:39 경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에게 위 D 명의 KB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카드로 13,50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위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04:3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 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