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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0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경 받았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에 “ 형법 제 30조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