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피고의 처)에게 2013. 2. 4.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6차4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6. C에게 송달되어 2016.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1 -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원) 증거 2013-01-25 3,600,000 갑3의1,을1 2013-01-25 6,000,000 갑3의2 2013-02-01 20,000,000 갑3의1,을1 2014-03-28 6,000,000 갑3의3,을3 2014-03-28 3,000,000 갑3의3,을3 합계 38,600,000 2) 원고와 C 사이의 예금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 C이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원) 증거 비고 2013-02-27 300,000 갑3의1,을1 2013-03-05 800,000 갑3의1,을1 2013-03-26 300,000 갑3의1,을1 2013-04-03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4-26 300,000 갑3의1,을1 2013-05-02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5-25 300,000 갑3의1,을1 2013-06-01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6-25 300,000 갑3의1,을1 2013-07-01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7-25 300,000 갑3의1,을1 2013-08-05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8-23 300,000 갑3의1,을1 2013-09-03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9-25 300,000 갑3의1,을1 2013-10-11 20,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11-11 300,000 갑3의1,을1 2013-12-09 300,000 갑3의1,을1 2014-07-01 600,000 을3 2014-08-12 600,000 을3 2014-11-05 600,000 을3 2014-11-24 600,000 을3 2014-12-26 600,000 을3 2015-07-07 300,000 을3 2015-07-08 300,000 을3 합계 33,000,000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