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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25 2019가단6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피고의 처)에게 2013. 2. 4.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6차4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6. C에게 송달되어 2016.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1 -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원) 증거 2013-01-25 3,600,000 갑3의1,을1 2013-01-25 6,000,000 갑3의2 2013-02-01 20,000,000 갑3의1,을1 2014-03-28 6,000,000 갑3의3,을3 2014-03-28 3,000,000 갑3의3,을3 합계 38,600,000 2) 원고와 C 사이의 예금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 C이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원) 증거 비고 2013-02-27 300,000 갑3의1,을1 2013-03-05 800,000 갑3의1,을1 2013-03-26 300,000 갑3의1,을1 2013-04-03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4-26 300,000 갑3의1,을1 2013-05-02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5-25 300,000 갑3의1,을1 2013-06-01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6-25 300,000 갑3의1,을1 2013-07-01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7-25 300,000 갑3의1,을1 2013-08-05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8-23 300,000 갑3의1,을1 2013-09-03 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09-25 300,000 갑3의1,을1 2013-10-11 20,800,000 을1 ‘D’ 계좌로 송금 2013-11-11 300,000 갑3의1,을1 2013-12-09 300,000 갑3의1,을1 2014-07-01 600,000 을3 2014-08-12 600,000 을3 2014-11-05 600,000 을3 2014-11-24 600,000 을3 2014-12-26 600,000 을3 2015-07-07 300,000 을3 2015-07-08 300,000 을3 합계 33,000,000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