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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 범행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인데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음주 운전 범행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차를 찾아 줄 무렵까지 경찰관들의 행동이 최선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음주 운전에 나아간 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만 잘못을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죄질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