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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4나2001643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억 원(이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이후 2012. 4. 6.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A가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3) A는 2009. 4. 16.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B, C은 2009. 4. 10. 원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A는 2012. 4. 7.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7. 12. A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270,000,000원 및 이자 5,910,483원 합계 275,910,483원을 변제하였고, 미회수 채권보전비용으로 3,139,640원, 위약금으로 1,349,260원이 각 발생하였다. 라.

A와 피고 D 사이의 재산처분행위 (1) A는 2011. 11. 25.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