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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4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손발톱 네일 및 속눈썹 연장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 위 D 네일 샵 내에서 문신시술용 침대 2대를 갖추어 놓고 E에게 디지털 머신(문신시술 전용 전동식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과 속눈썹을 찔러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시술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여성손님 3명에게 1회 5만원을 받고 눈썹과 속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문신 시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운영 D 사업장 위치 및 영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