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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9:50 경 경남 진주시 C 원룸 앞에서, 주차 문제로 성명 불상의 임산부와 다툼이 생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 받자 E에게 “ 뭐 ”, “ 뭐 ”, “ 왜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우측 턱 부위를 치는 동시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