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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01:35경 청주시 상당구 B시장 삼겹살골목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서청주 지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년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