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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5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4: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쇼파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S4(일련번호 : E)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