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85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고 있다.

위 업소는 서버컴퓨터 등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주고 업소 13개 룸에 1인 용 PC를 설치하여 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치하였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9. 14. 위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관람의 목적으로 6대의 컴퓨터에 다수의 음란 영상물을 진열 보관하고, (2) 2015. 9. 22. 15:0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1명으로부터 1 시간 당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 내 7번 룸에 안내하여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 ‘ 미시 유부녀 아줌마’ 등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자인서

1. ( 법규)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