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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9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2:40 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1동 39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편이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옷가지 3-4 개를 아파트 출입문 안쪽 바닥에 깔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불을 진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피의자, 피해자 손 미세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 판결 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중지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