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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노301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산지 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소유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펜 션 사업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각 토지들은 산지로서의 현상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산지 관리법상의 ‘ 산지’ 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산지 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산지 관리법상의 ‘ 산지’ 라 함은 ‘①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작업 로 등 산길, ⑤ 위 각 토지에 있는 암 석지 및 소택지를 말한다(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산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 산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 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 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 산지 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등 참조)

나. 문경시 J, K, L, O, P(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