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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단9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36 경 당 진시 B에 있는 ‘CPC 방 ’에서 혼자 카운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를 발견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PC 좌석을 배정 받아 게임을 하던 중 음료수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