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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20:5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금문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이 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