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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2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욕실장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9. 1.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 임금 합계 5,940,11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찬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0.부터 2019.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질 조서( 진 정인, 피진 정인)

1. 진정서, 진술서( 진 정인 대리인)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