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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9:20경 필리핀(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49세)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쇠마이크(총 길이 약 17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